티몬, ‘미정산 사태’ 직전까지 ‘수수료 등 보장’ 확약서 작성…검찰, 피해 업체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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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의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지급하는 선정산업체 대표로부터 "티몬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정산 수수료를 일체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티몬 쪽이 원금 정산을 해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피해업체에서 계속 대금 결제를 하도록 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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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하게 했다면 사기 해당 가능성
검찰이 티몬의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지급하는 선정산업체 대표로부터 “티몬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정산 수수료를 일체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티몬 쪽이 원금 정산을 해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피해업체에서 계속 대금 결제를 하도록 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정산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 ㄱ씨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지난달 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12월 상품권(e쿠폰) 자회사 ‘오렌지프렌즈’를 설립하는 등 상품권 할인 판매에 주력해왔다. ㄱ씨의 회사는 티몬의 상품권 구매 대금을 ‘정산 대행’을 해왔는데, ㄱ씨가 상품권 업체에 구매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통상 60일 뒤에 티몬으로부터 원금과 수수료를 함께 돌려받았다.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ㄱ씨는 7월 초 티몬 쪽에 이를 문의했지만, 티몬 쪽은 “문제 없다”고 일축 뒤 ‘취소나 반품이 일어나더라도 원금과 대행정산 수수료를 일체 부담하고 100%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티몬 법인 직인이 찍힌 확약서를 작성해줬다. ㄱ씨는 “법인 명의이니 직원이 그냥 도장을 찍을 리 없고, 당시 티몬에는 재무팀이 없었으니 큐텐에도 다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ㄱ씨는 “확약서를 쓴 다음에도 티몬 쪽뿐만 아니라 큐텐 재무 담당 그룹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미정산 기사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고, 거래액 늘고 있으니 정산 등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ㄱ씨가 티몬과 위메프 쪽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상품권 등 정산 대금은 200억원을 웃돈다.
ㄱ씨와 같은 선정산업체는 피해규모가 크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일반 판매자들을 상대로는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정산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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