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납품계약’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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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철근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형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통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편의 제공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건설과 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4억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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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철근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 6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철강자재 판매업체와 호반건설이 맺은 철근 납품 수의계약은 이례적이고 특혜적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형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통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편의 제공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건설과 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4억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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