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불복 한화생명 과징금 2심서 11억 늘어

엄하은 기자 2024. 9.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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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과징금이 11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노진영·김지영·김동현)는 4일 한화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융위가 2020년 11월6일 원고에게 한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11억14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을 취소했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관련 일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의 과징금은 1심보다 11억1200만원 늘었습니다.

금융위회는는 2020년 10월 보험어법 위반 혐의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한화생명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과징금 18억34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생명 본사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63빌딩 입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고 손해배상금 72억 2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 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 9800만원을 받는 등 80억 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2015년 1월 7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총 4천734건의 보험계약에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억3200만원)보다 20억 82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밝히며, 보험회사인 한화생명이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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