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준법운행, 불법?…대법원 판례 보니 "쟁의행위 신고해야"
준법운행 빌미로 태업할 가능성
30년 전 제주 택시기사들 준법운행에 대법원 "불법쟁의" 결론
"회사 영업 방해...쟁의행위 신고 했어야"
레미콘 기사들, 노동자 지위 상실...쟁의행위 불가
수도권의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오는 5일로 예고한 '준법운행'은 대법원 판례상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송비 인상 등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준법운행은 명칭과 관계없이 태업, 부분파업과 같은 쟁위행위라 봐야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운송기사들은 사업자 신분이라 쟁위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4일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1년 제주도의 모 택시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H모 택시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노동 3권 방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3년 전 H회사의 택시기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달간의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과속과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 운행을 중지한다며 하루 사납금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실질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5만원을 채우면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한 점을 들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다고 봤다. 준법운행을 빌미로 태업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준법행위가 처우 개선이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태업 또는 부분파업의 쟁의행위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고나 냉각기간(신고 후 며칠간은 쟁의 금지)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두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운송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운송기사들의 압박수단으로, 준법운행에 따라 레미콘 배송량이 줄면 사측이 압박을 느낄 것이란 계산에 근거한다. 사측은 운전기사들이 준법운행을 핑계로 택시기사들처럼 태업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운송기사들은 준법운행에도 이달 3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현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흘 동안 집단휴업을 했다.
이들이 실제 준법운행에 착수하면, 곧장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단상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쟁의행위로 봐야 하고, 사전 신고도 해야 하는데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고용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부정당해 쟁의행위를 할 지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쟁의에 따라 업무방해로 처벌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앞서 택시기사 판결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은 회사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레미콘 제조사 측은 "불법쟁의로 사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의 발송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경기 불황을 근거로 1500원(2.2%)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운송기사들은 건설업 침체로 레미콘 운송 횟수가 줄어 생계가 위협당한다며 권역당 평균 8200원(11.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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