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이후…실형 선고 비율은 2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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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딥페이크 범죄를 겨냥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시행됐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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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딥페이크 범죄를 겨냥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시행됐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25일(시행 날짜)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가운데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7.5%(24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가 39%(34명)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16%(14명)이었다. 이외에는 선고유예(2명), 무죄(2명), 이송 결정 등 기타(11명)로 집계됐다.
2019년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드러난 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14조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딥페이크 범죄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나타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고 짚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을 만든 뒤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판 피고인에 대해서도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 않고, 합성사진임을 고지해 판매했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4일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딥페이크물을 수차례 만들어 뿌리고, 심지어 돈을 받고 파는 범죄자도 초범이란 이유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도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의 경종을 울리도록 사법당국이 제대로 양형기준과 법 집행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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