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사망 수사 개입' 전익수 2심 무죄 판결에…특검 상고

노선웅 기자 2024. 9.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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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2)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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