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거부 10건 중 4번… "전문의 없어서"

박정은 기자 2024. 9.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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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병원 측 거부로 타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약 36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병원 거부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가 총 3597건이라고 밝혔다.

재이송 환자 10명 중 4명은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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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올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병원 측 거부로 타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약 36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이송'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는 것이 원인이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병원 거부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가 총 3597건이라고 밝혔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433건으로 39.8%를 차지했다. 재이송 환자 10명 중 4명은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은 셈이다. 이어 '기타' 960건(26.7%), '병상 부족' 509건(14.2%), '1차 응급처치를 해서' 493건(13.7%), '환자 또는 보호자의 변심' 118건(3.3%), '의료 장비 고장' 47건(1.3%), '주취자' 37건(1%)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부족(509건)은 유형별로 '응급실 부족' 34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실 부족' 103건, '중환자실 부족' 66건이었다. 전문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응급실 병상을 줄이고 있어 '응급실 부족' 문제도 사실상 '전문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재이송한다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재이송 3597건 중 한번 재이송 된 경우는 3436건, 두 번 재이송 된 경우 121건, 세 번 재이송된 경우 17건 네 번 재이송된 경우는 23건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에서 확인 전화를 거치고 이송하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가 거부당하는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재이송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로 637건의 재이송이 있었다. 그 뒤로 서울 508건, 인천 244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밖에 대구 447건, 강원 367건, 전북 231건으로 비수도권 재이송 현황도 심각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의 환자 수용 거부로 응급환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응급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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