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추진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인구 변화 및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 조정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2%까지 올려 보장성을 높이고,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5차 계획 5대 분야는 노후소득 강화, 세대형평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등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다.
우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복지부 측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복지부 측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1036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향후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복지부 측은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대해 출석위원 16명 중 2명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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