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호선 “탁주에 첨가 원료 확대, 재검토해야”

안영록 2024. 9.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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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탁주에 첨가 원료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것은 대형 양조장의 세금 감면 혜택보다 색소와 향료를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높은 원재료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탁주 업체를 보호해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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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탁주에 첨가 원료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특산주 탁주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은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술들이 탁주로 분류가 전환되면, 막걸리 750ml 한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게 된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의 업체들만 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것은 대형 양조장의 세금 감면 혜택보다 색소와 향료를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높은 원재료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탁주 업체를 보호해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와 함께 (개정안을) 재검토해 전통주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원 판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업계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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