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단일안 제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최용락 기자 2024. 9.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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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도 포함…국회 논의 불 붙을까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향후 40%까지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현행인 42%로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했다. 정부가 21년 만에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연금개혁안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에 도달할 때까지 △20대 연 0.25%p(16년 간), △30대 연 0.33%p(12년 간), △40대 연 0.5%p(8년 간), △50대 연 1%p(4년 간)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42%로, 현행 명목소득대체율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당시 50%였던 소득대체율은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 40%가 되는데, 올해 명목소득대체율은 42%다.

정부는 또 인구·경제·재정 등 거시 변수에 연금 급여액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 시기는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연기금 수지 적자 발생 5년 전인 2049년, △연기금 수지 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등 세 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와 직결된 기초연금은 2027년까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영세사업장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연금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 적용,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인정에서 전체 복무기간 인정으로 확대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기간 확대,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법제화, △연기금 투자 수익률 1%p 제고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브리핑 뒤 기자 질의응답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 다수가 동의한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였는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험료율은 연금재정 전망, 국민 수용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공론화 토의 내용을 반영해 13%로 제시했다"며 "소득대체율은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연금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을 맞이하는 세대가 맞이할 고통을 세대 간에 조금씩 나눠보자는 취지"라며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생애 전체에 낼 보험료 등을 고려해 나름 정부에서는 공정하게 설계하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존 수급자들은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해 연금을 인상해드리고 있는데, 가입자 감소가 많아지거나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물가보다는 조금 덜 드리겠다는 말"이라며 "'물가를 다 (반영)해주지 않으면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 문제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자동조정장치라는 아이디어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단일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연금개혁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다 논의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나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구조개혁 논의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 22대 국회로 논의가 미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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