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일주일에 7번만”…금감원, 전국 30개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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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 전후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 방지에 나선다.
또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번 현장 점검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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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 전후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 방지에 나선다. 또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원 122명을 투입해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번 현장 점검의 취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법 적용대상 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 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살펴 볼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추심 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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