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이사장 재선임…야권 이사들 “위법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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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KBS 이사회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13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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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야권 이사 4명은 항의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KBS 이사회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13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윤석년 전 이사 해임 후 보궐로 들어와 남영진 전 이사장마저 해임되면서 후임 이사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7월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권 이사 7명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서 이사장 선임은 총 재적인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여권 7명에 대한 선임만 진행된 상태에서 이날 이사장 선임이 강행된 것이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등 야권 이사들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3기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법원의 빠른 효력 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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