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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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덕주 의원은 "자동차가 밀집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진시 또한 안전 매뉴얼 마련과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당진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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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김덕주 의원은 전날 열린 제11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덕주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60만 6610대로 2017년에 비해 24배나 급증했다"며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1만 1896대 중 전기차는 2.6%인 2947대에 달하고, 약 290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화재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전기차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덕주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기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접수됐으나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 의왕시 질식 소화포 지원사업 △전북 정읍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공동주택 지원 △서울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 80% 제한 등 타 지자체 전기차 화재 예방 자구책을 설명했다.
김덕주 의원은 "자동차가 밀집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진시 또한 안전 매뉴얼 마련과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당진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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