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자체 수의계약 악용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19명 기소

유진동 기자 2024. 9.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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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와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와 청소업체 대표 C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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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청사. 유진동기자

 

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와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와 청소업체 대표 C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의 배우자 등 4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는 영리업체가 용역 업무를 수행할 것인데도 A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와 공모해 16개 지자체로부터 약 357억3천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측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금의 3%에서 7%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쟁 없이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 지자체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 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해당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의 설립자 B씨가 법인자금 7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를 수사하던 중 명의 대여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발됐다.

한편, B씨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지자체와의 용역계약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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