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괴롭힘 없는 진주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규 기자 2024. 9.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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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는 4일 제259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진주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기초의회 중 갑질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한 곳은 밀양시의회와 남해군의회 두 곳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형태로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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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용 의원 '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발의
의원도 포함…괴롭힘 금지 조례 형식 경남도 첫 사례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최신용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4일 제259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진주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용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보호 대상인 ‘직원’의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했고 괴롭힘 피해를 실제 입증하기 전이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단계부터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해 두터운 안전망을 설정했다.

경남도 기초의회 중 갑질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한 곳은 밀양시의회와 남해군의회 두 곳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형태로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조례에서 ‘갑질’과 ‘괴롭힘’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갑질’은 ‘괴롭힘’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타 기관에 부당한 권한 남용 행위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용어다.

반면 ‘괴롭힘’은 조직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한 법률용어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사의 지나친 업무지시, 폭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일은 공무원 조직이라 해도 다를 바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 운영된다면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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