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5비, 군용기 무단촬영 신고자에 합참의장 감사장

하경민 기자 2024. 9.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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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은 4일 군사시설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신고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합참의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 무단 촬영을 시도한 중국 국적 여행객 A씨를 신고한 공로로 이날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김해 공군기지와 군용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무단촬영 목격 시 112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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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은 4일 군사시설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신고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합참의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공군 5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은 4일 군사시설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신고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합참의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 무단 촬영을 시도한 중국 국적 여행객 A씨를 신고한 공로로 이날 감사장을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5비 정보처와 지원 방첩대는 경찰과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5비는 감사장 수여 이후 C-130과 KC-330 항공기 견학을 지원하며 신고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이씨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군기지와 공항 근처에 살고 있어 평소 군사시설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감사장을 받게 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해 공군기지와 군용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무단촬영 목격 시 112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5비 관계자는 "군 기지 인근에서 카메라, 드론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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