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명의대여' 수십여명 재판행…"사익 추구로 악용"

배수아 기자 2024. 9.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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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종 계약을 체결한 영리업체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수십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 씨와 청소업체 대표 B 씨 등 법인을 포함한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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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주지청 제공./

(여주=뉴스1) 배수아 기자 =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종 계약을 체결한 영리업체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수십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 씨와 청소업체 대표 B 씨 등 법인을 포함한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들 가운데 자신의 가족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해 실업급여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배우자 등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8∼2023년 지자체를 속이고 영리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8개 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16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편취한 금액은 357억31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용역 대금의 3~7%를 영리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했다고 봤다.

이같은 범행은 검찰이 A 씨가 법인 자금 7억 원 상당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현재 해당 사건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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