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10월 말까지 새 사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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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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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이미 7월 1일~8월 31일 신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기간이 2개월 늘어난 것이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 회장의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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