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국민콜 '110' 한 방에 전문상담센터로 연결

배한님 기자 2024. 9.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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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같은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익위의 국민콜 110과 방통위의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 공유,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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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 강화 위해 방통위-권익위 협력
국민콜 110-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연계 절차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같은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익위의 국민콜 110과 방통위의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 공유,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상 각종 피해에 대해 1대 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지원센터다. 2022년 5월 개소한 후 지난 8월 말까지 2년여간 누적 467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상담 연계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365센터를 이용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예방과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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