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金’ 병역특례 받은 김진야, 봉사 자료 위조…“에이전트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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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복무를 대신해 제출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야는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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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야 측은 고의 위조가 아니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진야는 “에이전트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라며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 없다”고 해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문체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봉사활동 544시간을 해야 한다.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하며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했다면서 같은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야는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진야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진야는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한다. 일자·시간·장소가 기재되는 어플로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기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를 작성·제출·확인하게 되는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체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은 유효해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 드리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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