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되는 토큰증권 법안…시장 활성화될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토큰증권 법안 도입을 위해 국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큰 이견이 없다면 법안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업계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각각 개정안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오랜 기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군불만 뗀 채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인지, 법안 발의를 앞둔 시점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발디딜 틈 없이 다양한 업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특히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토큰증권 법안 통과에 대한 국회 의지도 엿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주말 이견 없는 법안에 대해선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토큰증권법 역시 이번엔 빠른 추진력을 얻을 것이란 업계 기대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금융 선진국들은 토큰증권(STO)이 법제화돼 가속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제도가 미비하단 이유로 세계화의 흐름에 뒤쳐지는 건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잘 반영해 좋은 법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전기차 세미나 때도 국민의힘 등 다른 후보들도 같이 왔었다. 같이 토론을 하다보니 비슷한 것들이 90%가 넘는다. 비슷한 90%는 빨리 하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을 정의하고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가지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의원이 정부 초안을 토대로 발의했으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법안 재발의를 앞두고 업계는 투자 한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토큰증권을 묶어 1인의 연 투자 한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면 상품 발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에서다. 기존 윤창현 전 의원 발의안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대통령령으로 투자 한도를 정하도록 규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실무 담당자였던 현지은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날 토론에서 "투자 한도는 장외 거래 특성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해주는 부분이 있다"며 "때문에 너무 제한 없이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IT 인프라 구축을 준비 중인 코스콤, 여러 STO 발행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루센트블록과 갤럭시아머니트리 관계자들이 토큰증권 법안과 관련한 입장과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완성 코스콤 부사장은 "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기술적 부분도 제도 설계와 함께 이뤄지고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이 자산 유동화라는 목적에 보다 부합하려면, 유연한 증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신탁업법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 자산과 권리의 증권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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