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댕리단길·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인유 2024. 9.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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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SNS를 통해 개성 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인기 장소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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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양시 댕리단길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SNS를 통해 개성 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인기 장소다.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1997년 개장 이후 도매상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 등 3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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