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장찬우 기자 2024. 9.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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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남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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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시민안전 향상 기대
▲유수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은 충남 최초다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남 최초다.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시민안전 도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 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처리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 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시민안전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어지고 있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축제의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기본업무를 포함, 안전문제까지 경찰의 업무는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무는 이미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번 조례가 협업의 근거 및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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