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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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남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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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남 최초다.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시민안전 도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 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처리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 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시민안전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어지고 있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축제의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기본업무를 포함, 안전문제까지 경찰의 업무는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무는 이미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번 조례가 협업의 근거 및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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