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편의점 덮쳐…“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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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밤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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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밤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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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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