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되나…정부, 59→64세 상향 검토

최서은 기자 2024. 9.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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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대수명 상승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18세∼59세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 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 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국민연금 가입이 64세까지 의무화되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때까지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다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되어 있는 수급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의무가입 연령은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며, 이 64세는 수급 연령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됐다.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뒤로 밀려 60세인 정년과 수급 개시 연령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 공백과 은퇴 후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가입 상한 연령도 함께 올려 보험료 납부 종료 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무가입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 고용의 질을 높이는 등의 정책 등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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