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3월부터 공영개발 검토'는 가짜뉴스…7월 첫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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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약 해제 후 공영개발 결정'을 거듭 천명했다.
경기도는 4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제목의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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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송용환 기자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약 해제 후 공영개발 결정'을 거듭 천명했다.
경기도는 4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제목의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상원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전날(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가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른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도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며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사업기간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김 지사는 어제(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에 올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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