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진야, '병역특례' 공익복무 확인서 위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안게임에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 씨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군 복무 대신 4주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 씨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군 복무 대신 4주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11월과 12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를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사실을 적발한 문체부는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하고 복무시간 34시간을 추가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김 씨 본인에게 있는 데다가,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다며 문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