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구걸시키고 폭행한 두 청년…고교생 목숨 끊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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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을 알자 폭행한 청년 2명이 항소했으나 되레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들은 폭행당한 고교생이 "맞고는 못 산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목숨을 끊자 막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장면부터 고교생들이 "알겠다"고 대답하는 모습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군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전 여자친구와 대화한 것을 확인하자 건물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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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을 알자 폭행한 청년 2명이 항소했으나 되레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들은 폭행당한 고교생이 “맞고는 못 산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목숨을 끊자 막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공동공갈, 공동상해,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년을, B(19)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둘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아르바이트로 경호원을 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 41분쯤 충남 서산시 모 편의점에서 평소 알던 당시 16세 고교 1학년생 C군과 D군을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우리 찜질방 가야 하니까 앵벌이 해 와”라고 요구했다. C·D군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행인들에게 구걸행위를 했다.
고교생들은 또 이들이 “○○식당에서 공짜 밥을 먹게 하라”고 요구하자 음식점에 사정해 무료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했다.
A·B씨는 고교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걸시킨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 장면부터 고교생들이 “알겠다”고 대답하는 모습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군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전 여자친구와 대화한 것을 확인하자 건물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갔다. A씨는 C군에게 “네가 뭔데 내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치근덕거리냐”, “네가 잘못 했으면 남자답게 몸으로 때워라”라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때 B씨는 “나도 때리고 싶다”면서 C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C군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네 얼굴 상태를 보고 (C군 지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또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한 C군은 이날 6시 30분쯤 친구와 여자친구, 외삼촌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너무 분하다. 맞고는 못 산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뒤 서산 시내 모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C군은 2020년부터 서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교생들을 단지 자신의 분노 등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존중하지 않았고 C군이 죽음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걱정하기는커녕 ‘시체를 밟자’라는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측은지심도 보이지 않았다”며 “식사 한 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인 고교생에게 구걸행위를 강요하며 인권과 자존감을 크게 해쳤다. 사소한 이유로 잔혹하게 때리고 괴롭히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범행 수법과 의도가 악랄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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