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문 열어 둬 확산”…70대 1심 금고 5년

강보인 2024. 9.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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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감식 현장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발생해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피의자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4일)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 씨에게 금고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 씨가 화재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신고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3층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자택 컴퓨터 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새벽 5시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방 안에 있던 신문지와 쓰레기 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30대 박모 씨와 최초 화재 신고자인 30대 임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월에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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