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서기석 이사장 ‘선출 강행’…야권 이사 4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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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을 강행했다.
새 이사 추천·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야권 이사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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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을 강행했다. 새 이사 추천·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야권 이사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이사회에 불참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4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이사를 13기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케이비에스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이 되고, 수신료 분리징수 등 여러 어려움을 헤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8월9일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자리에 보궐로 들어온 뒤, 남영진 전 이사장마저 해임되자 같은달 23일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권 이사 7명(서기석 권순범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이사장 선임안은 재적인원(11명)의 과반인 6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통위는 뚜렷한 설명 없이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선임만 진행했다.
방통위가 후임 이사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계속 직무를 맡고 있는 야권 이사 4명(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13기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빠른 효력정지 결정을 요청했다.
야권 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 7월31일 위법적으로 케이비에스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이진숙-김태규 두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을 망각한 채, 선임의 필수 절차인 ‘심의’마저 무시하고 졸속과 날림으로 7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 원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법원이 케이비에스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하루빨리 공정한 결정을 내려 케이비에스가 바른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최성진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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