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64세까지 내는 案 검토… 한국노총 “정년 연장하자”

홍다영 기자 2024. 9.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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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재산이 충분한 일부를 빼고 대부분 일을 더 해서 노후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고령자 생존을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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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59→64세 논의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63세(2033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정년을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박홍배 의원과 ‘노동 시장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정년과 연금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보장 장치가 없다”고 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진입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가운데 1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받기까지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재산이 충분한 일부를 빼고 대부분 일을 더 해서 노후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고령자 생존을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기간 연장 효과를 높이려면 정규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 규모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주요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4세까지 연금을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수급 개시 연령 인상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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