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G 金 축구선수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조작"... 선수는 "그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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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진야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며 "문체부 경고처분으로 인한 추가 봉사시간까지 복무를 마쳤고,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내 책임도 있기에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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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선수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진야는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이후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김진야 측이 2022년 11∼12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으며 증빙 사진도 동일했고, 12월에는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 경고 처분을 했으며, 복무 시간도 34시간이 추가됐다.
법원은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진야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며 "문체부 경고처분으로 인한 추가 봉사시간까지 복무를 마쳤고,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내 책임도 있기에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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