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에 거리두는 법무부·노동부…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련기능인력 유형에 가사관리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별도 비자를 신설하면 전날부터 시작된 시범사업과 달리 가구 내 고용(사적 계약)이 될 수 있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내국인 가사관리사 대부분도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는 만큼 내·외국인 차별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법무부는 서울시 건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특정활동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자는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보장이 되지 않는 비공식 영역에 외국인 유학생 등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이들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서울시 건의에 소극적인 것은 특정활동 비자를 받고 입국한 가사관리사가 저임금 때문에 개별 가정에서 이탈해 미등록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 송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한국에 들어오는 구조여서 이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아울러 개별 가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만큼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가사근로자법 6조 개정도 노동부에 요청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1일 나 의원이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일본 등과 아시아 개도국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불리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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