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전청조, 징역 4년 선고

김이영 2024. 9.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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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인 척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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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까지 받게 하고는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말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길이 1m 정도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이 넘는 돈을 빌리는 등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2차 가해를 하고 사기로 가로챈 돈 대부분을 호화생활을 하는 데 써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인 척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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