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발의…'인권 보호'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9.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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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저녁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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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사무실 제공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저녁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고,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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