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 2일 특별휴가”

임양규 2024. 9.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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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설한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휴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도는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도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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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설한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휴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도는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도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특별휴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도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전후 사용을 권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특별휴가가 재충전 기회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를 만드는 데 충북도가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직원들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청 주차장 30면을 세 자녀 이상 직원들의 우선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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