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 2일 특별휴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설한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휴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도는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도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설한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휴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도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특별휴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도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전후 사용을 권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특별휴가가 재충전 기회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를 만드는 데 충북도가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직원들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청 주차장 30면을 세 자녀 이상 직원들의 우선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에 수면제 먹이고 男 80명 넘게 초대해 성폭행…충격에 휩싸인 프랑스
- 머스크가 반한 그 모습…'사격' 김예지, 루이비통 파격 화보
- "21살 어린 여자랑 바람피워?"…화난 아내는 '맞바람'에 '폭행 사주'
- 뉴진스, '엄마' 민희진 대표 해임 후 첫 공식석상…프로페셔널 아이돌 [엔터포커싱]
- 한소희 측, 모친 구속에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참담한 심정"
- "가수 아들 앞길 막는 폭력 전 남편"…김수찬 이야기였다
- 선풍기 켜놓고 단 '3분' 외출했는데 불 '활활'…아찔했던 순간
- 女배구 이다영, 2024-25시즌 미국서…SD 모조 구단 공식 발표
- '전 격투기 선수'가 동업자 감금∙폭행에 "엄마 성폭행하고 아빠 죽인다" 협박까지…
- 78세 윤여정 "내가 멋있다고? 내 삶 모르고 하는 말" 솔직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