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법 개정 추진

김예원 기자 2024. 9.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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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방 등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도 신속 수사가 개시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도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극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위장 수사 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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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동·청소년서 대상 확대…사후 승인 제도 신설 등 보완 추진 예정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한국인 데이터 100만점 넘게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4.8.19/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방 등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도 신속 수사가 개시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허위 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도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경찰 외 신분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공유의 온상이 되면서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텔레그램의 경우 익명성이 높고 메시지가 암호화돼 채팅방이 삭제되면 이용자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채팅방 발견 즉시 수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려면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해 승인을 대기하는 동안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사후 승인 제도 신설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극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위장 수사 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전체 피해자(686명)의 57%(391명)가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 수사 기법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고 한국인 데이터 100만점을 포함하는 등 학습을 강화해 한국인 대상 합성 영상에 대한 탐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적 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아동 성 착취물의 삭제, 차단을 함께하고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총 297건인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77건) 대비 285.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올해엔 147건, 지난해엔 34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으로 올해 상반기엔 전체 73.6%, 지난해엔 전체 75.8%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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