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관기관 요청시 텔레그램에 즉시 삭제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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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것과 관련 "(유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텔레그램 측에 요청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도 (유관 기관과 이메일 공유를) 고민 중"이라면서 "앞으로 텔레그램과 소통, 회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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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것과 관련 "(유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텔레그램 측에 요청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경찰청 등과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3일)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 "그간 삭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삭제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도 (유관 기관과 이메일 공유를) 고민 중"이라면서 "앞으로 텔레그램과 소통, 회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텔레그램에서 그때그때 대답을 안해줄 수도 있다"면서 "그 이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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