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진료 청탁' 300만원 챙긴 간부 교도관 2심도 집유

허진실 기자 2024. 9.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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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현금과 선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교정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교정직 공무원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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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현금과 선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교정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교정직 공무원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의 한 거리에서 B 씨로부터 수용자의 다리 통증에 대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곶감 한 상자와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수감 중 헤어진 남편의 진료 문제로 수차례 대전교도소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A 씨를 알게 돼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수한 뇌물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이 크지 않은 점,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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