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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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6개조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와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생활쓰레기.
적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귀중한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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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6개조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와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은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수형목 절취와 원뿌리 채취 ,간절취, 상습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귀중한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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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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