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 인도 돌진…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남성 중상

박용규 기자 2024. 9.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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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인도에 있던 남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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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인도에 있던 남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성남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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