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명의 대여해 300억원대 수의계약…19명 재판행

이영주 2024. 9.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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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와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와 청소업체 대표 C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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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자체와 수의계약하고, 용역업무는 영리업체가 수행

(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와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와 청소업체 대표 C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허위 근로자로 등재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 배우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회복지법인 명의대여 사건 범행 구조 [수원지검 여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B씨 등은 2018∼2023년 사실은 영리업체가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임에도 A 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와 공모해 16개 지자체로부터 357억3천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법인 측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용역 대금의 3∼7%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쟁 없이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 지자체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법인의 설립자 B씨가 법인 자금 7억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B씨는 앞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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