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국회는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하라"

홍연우 기자 2024. 9.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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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조속히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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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골든타임에 국회는 공전만 거듭"
"기후상설위 설치해 개정 로드맵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상설위원회,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환경 단체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이전부터 제22대 국회가 2030년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담당할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국회는 공전만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상설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려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이후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구성됐다는 발표를 접했다"며 "이는 실효성도 없는 생색내기용 기구를 만드는 실망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뒷걸음질치고 국회는 앞마당 싸움에 골몰할 때 시민만이 미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탄소중립법에 하자가 있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조속히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었던 기후소송단을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순히 감축목표의 강화 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책임이 어떻게 나눠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담기도록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경내 한편에 있었던 '기후 위기 시계'를 중앙의 본청 건물 앞으로 옮기고 기후 위기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기후 위기 시계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지구의 날'이었던 지난 4월22일 국회 내 좌측 구석에 있는 수소충전소 근처에 설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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