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장애인콜·바우처택시 이용자 구분해야"

송창헌 기자 2024. 9. 4.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중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 의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쓰임새가 다른데도 이용 대상자는 같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한 중증보행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임형석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중중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 의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쓰임새가 다른데도 이용 대상자는 같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한 중증보행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콜택시를 운행해야함에도 22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1%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에 대해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하고 있고, 차량운행이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광역지자체도 이용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나머지 시·군은 이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종합적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자 구분이 없다는 것과 시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에 "이용대상자를 구분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군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