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비극' 아파트 담뱃불 화재 70대, 금고 5년
[앵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0대 남성에게 오늘(4일)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화재 당시,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가 숨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많은 가족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잠들었던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아버지, 부모와 가족을 대피시키고 복도에서 쓰러진 30대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방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A 씨는 3층 방에서 바둑 영상을 보면서 7시간 가까이 줄담배를 피웠는데, 꽁초에 있던 불씨가 주변의 쓰레기봉투에 옮겨붙으며 아파트 전체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도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며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확산시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난 걸 확인하고도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혹한 결과를 만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화마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참석했는데요.
선고 결과에 흐느끼며 재판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 아들을 잃은 울분에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 유가족은 기자들을 만나 A 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실상 방화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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