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상설위 설치하고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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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는 국회가 만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그 책무성을 깊이 통감해 기후위기 시대 요구에 걸맞은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기후상설위원회를 당장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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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 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2031년 이후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상설화된 기후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기후 관련 문제를 다루는 상설화된 기구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든 바 있지만, 입법권이 없는데다 한시적인 기구라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됐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기후특위를 설치했지만 그 시작은 국회 임기 절반이 지난 2년 반이 지나서였고, 이마저도 한시적이고 법안 심사권도 없는 말 그대로 맹탕 특위였다”며 상설화되고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이 있는 실질적인 기후특위의 설립을 촉구했다.
기후소송에 대한 이번 헌재 결정이 이런 요구에 힘을 싣는다. 김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는 국회가 만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그 책무성을 깊이 통감해 기후위기 시대 요구에 걸맞은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기후상설위원회를 당장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현재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형식적인 기후특위가 아니라 상설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쟁점 법안 어디에도 기후상설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소송의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이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의 정치적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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