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10월말까지 새 사건 배당 안받는다

최오현 2024. 9. 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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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10월말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법관 인사 이동이 있는 내년 2월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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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심리 의지로 풀이돼
내년 2월 법관인사 전 선고할 듯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10월말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법관 인사 이동이 있는 내년 2월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7월부터 8월 말까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10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2개월가량 뒤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춰 주주들에 피해를 끼친 것과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은 오는 30일 예정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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