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10월말까지 새 사건 배당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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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10월말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법관 인사 이동이 있는 내년 2월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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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법관인사 전 선고할 듯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10월말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법관 인사 이동이 있는 내년 2월 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춰 주주들에 피해를 끼친 것과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은 오는 30일 예정이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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