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이낙연 협박·폭행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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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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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치인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기록을 보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테러 목적이 아닌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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