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이커머스 정산…피해 셀러 '특례보증' 확대한다

김남이 기자 2024. 9.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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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정산 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이 위메프·티몬 입점 판매사(셀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대상이 위메프·티몬 이용 판매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됐다.

당초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사로 한정됐으나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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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커머스 정산 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이 위메프·티몬 입점 판매사(셀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된다. 정부 부처로부터 피해여부가 확인돼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대상이 위메프·티몬 이용 판매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됐다. 관계부처에 의해 정산 지연 피해여부가 확인된 기업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고자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사로 한정됐으나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산지연이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대상이 위메프·티몬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위메프, 티몬과 함께 싱가포르 큐텐 산하에 있는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미정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자산이 동결됐다. 현재 큐텐 계열사 외에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정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은 금융감독원 등의 피해 확인 절차 완료 후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사실 조회'를 통해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타기관 지원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료 우대도 강화한다. 보증금액이 3억원을 넘어서면 보증료율은 1%가 적용(3억원 이하는 0.5%)됐으나 앞으로는 최초 2년간은 0.5%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1%가 적용된다. 기존에 보증받은 기업에도 바뀐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료를 재산정 한 후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심사과정을 더 간소화했다. 보증대출의 금리는 3.3~4.4%로 보증제도 도입 결정 당시(3.9~4.5%)보다 하락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다.

신보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외에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상이 확대됐다"며 "보증 대출 총규모는 3000억원(보증한도 2700억원)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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