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분쟁 조정 빨라진다…전문기관이 중재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9.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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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교KT사옥 사례처럼 민간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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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분쟁 조정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지난해 10월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시공사 쌍용건설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최근 판교KT사옥 사례처럼 민간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보다 갈등 조정·중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를 정하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 공사에선 그러한 규정이 따로 없어 공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토부 직원을 중심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꾸려 민간 공사 갈등을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는 부처 산하기관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 공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애초 건산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의했지만 4월 총선 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재발의를 예고하고 갈등 분쟁 조정 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 별도 전문기관이 공사비 관련 조정 중재안을 낸다면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이 중재안의 증거 능력 인정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민간 발주처와 건설사 간 비용 문제를 조정한 뒤 양측이 화해하면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낸다. 하지만 조정 후에도 양측이 끝내 합의 못하면 중재안은 재판 때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만약 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소송을 택한다면 조정위는 즉각 중지된다.

특히 이 조정위는 앞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이다. 이 계약은 체결 당시 향후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이 효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4월 판교에 준공한 KT 사옥을 두고 KT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벌이고 있는 공사비 갈등이 대표적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계약됐지만 쌍용건설은 공사비가 애초보다 170억원 이상 늘어나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KT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 갈등에 대해 법원은 최근 사건 조정 회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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